일회용 주사기와 다른 규제 받는 일회용 부항컵…“폐기물부담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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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와 다른 규제 받는 일회용 부항컵…“폐기물부담금 면제해야”
  • 승인 2021.04.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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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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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 및 산업 육성 ‘걸림돌’…“부담비용 차라리 R&D 비용에 투자했으면”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 카데터 등 10개 품목은 폐기물부담금 제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부항컵이 일회용 주사기에 비해 폐기물부담금 납부 측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과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오염되어 폐기가 필요한 플라스틱 소재의 의료기기의 경우 위해폐기물로서 재활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소비자의 건강과 불안을 고려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폐기해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 채혈침, 채혈세트, 일회용 부항컵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회용주사기, 카테터, 진공채혈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②항 3. 마. 8)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체액과 혈액에 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부항컵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의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탓에 생산업체 뿐 아니라 사용 및 배출자인 의료기관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일회용부항컵을 제조하는 A 기업의 경우 2015년에 3848만 여개의 부항컵을 판매해 5000여 만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했고 2016년에는 6600여 만원, 2017년 7800여 만원, 2019년 8820여 만원, 2019년에는 7440만개의 부항컵을 판매해 1억 원 가량을 납부했다고 한다. 

때문에 막중한 원가부담을 안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R&D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는 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한의약 산업 육성 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국무조정실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은 2014년 2개 품목에서 2015년 10개 품목으로 늘어난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동시에 한의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 카데터 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혈액과 체액에 직접 오염되는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제외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일회용부항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그 혜택은 해당 제조업체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 및 비용 재투자에 따른 R&D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한방 의료계의 경우 원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 보건정책에도 일조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 한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전통의학 육성 및 수출촉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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