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실천하는한약사회 광고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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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실천하는한약사회 광고행위 고발
  • 승인 2021.03.23 08: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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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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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상임이사회,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 적극 대응키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상임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한약사 관련 안건으로만 3건의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한약사회’와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점이 주목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을 진행한다는 동 안건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김앤장’ 과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의견 수렴하에 제작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 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수연 정책이사는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한약관련 현안 간담회’ 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약 관련 주요 회무 경과 ▲법률자문 주요 내용 및 쟁점별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상임이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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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21-03-24 13:30:52
2조에서 약사는 분명히 한약제외- 하지만 약사는 도매업도 하고 제약사등에서 한약을 다룬다 2조에의해 한약조제약사도 조제외에는 업무 불가이기때문에 한약사 약국에 고용되지 않고서는 한약을 근본적으로 할 수없다. 의료기기 판매등도 약사는 불법이된다. 1964년이후 1994년 약사법개정까지 2조에서 빠진 한약을 불법사용했고 그후 조제자격자격증이라는 혜택도 받았다.

ㅇㅇ 2021-03-23 16:07:54
민족의학신문 기자는 왜 약사쪽 주장만 담는지 모르겠다. 제대로된 자기언론도 없는 상대적 약자의 괴로움을 모르다니 ㅠ의사들에게 치이는 한의사도 불쌍하긴 같은 처지 아닌가 ㅠ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상에는 법과원칙이 있는데 힘이 세다고 자기맘에 안든다고 다 불법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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