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등 기능성 허위과장광고 5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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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 등 기능성 허위과장광고 574건 적발
  • 승인 2021.03.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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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온라인 마켓 1056곳 점검…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홍보 사례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든 광고 사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다이어트, 모유촉진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 574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일이 있었다. 또,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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