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정회원학회에 ‘M&L심리치료학회’-‘대한미병의학회’ 인준
상태바
한의학회 정회원학회에 ‘M&L심리치료학회’-‘대한미병의학회’ 인준
  • 승인 2021.03.08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1회 평의회 개최…예비회원학회로 대한융합한의학회 승인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M&L심리치료학회와 대한미병의학회가 한의학회 새로운 정회원이 되었다. 또한 대한융합한의학회가 예비회원학회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2021년도 제1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평의회에서는 정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한 M&L심리치료학회(회장 강형원)와 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의 인준 승인을 의결했다.

M&L심리치료학회는 Mindfullness(마음챙김)와 Loving beingness(존재론적 사랑)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정기신(精氣神) 이론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심리치료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평의회는 찬성 23표, 반대 3표로 이를 승인했다.

대한미병의학회는 건강도 질병도 아닌 ‘미병’이라는 건강상태를 규정해 인체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회로, 한의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유관업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평의회는 찬성 20표, 반대 7표로 미병학회의 회원학회 인준을 승인했다.

또, 대한융합한의학회(이해수)가 평의회의 만장일치로 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가 되었다. 이 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아울러 한의학회는 기존의 회원학회 포상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학회활동평가를 점수로 세분화하여 상위에 속한 회원학회를 우수회원학회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대로 회원학회 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와 대한도침의학회는 ▲연간 학회활동 미보고 ▲회원학회 운영기준 미준수(연회비 미납) ▲학회지 발행기준 미준수(0회 접수)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이번에 처음 경고조치를 받은 학회는 이번주까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학회에서 의무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정총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학회 소속 회원이 분과학회 회비를 낼 때 한의학회 연회비를 함께 내던 방식에서 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 회원학회는 의무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