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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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승인 2021.03.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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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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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등 우수한약 육성 위한 지원시책 시행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3일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약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한약’은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약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한약과 관련한 심사와 현장 조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연직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이 각각 지명한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한 사람 ▲우수한약재 재배와 우수한약 제조, 유통,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이다.  

우수한약을 공급․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단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우수한약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수행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우수한약 사업단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우수한약을 공급․소비하고,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우수한약사업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한약을 제조한 경우,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보조한 예산 등을 반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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