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의사들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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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의사들이 하겠다”
  • 승인 2021.0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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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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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의협이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 양의계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며,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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