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이해 낮은 한의의료…꼼꼼한 진료기록이 효과적 의료자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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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이해 낮은 한의의료…꼼꼼한 진료기록이 효과적 의료자문 도움”
  • 승인 2021.02.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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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2021 의료자문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의료행위는 양의계에 비해 법관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자문 의존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의료자문을 위해 로컬에서 진료기록과 치료동의서 등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1 의료자문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학회 및 협회 임원을 포함한 의료자문전문가와 사전등록한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의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학회는 총 121건의 의료분쟁 관련 자문요청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도 219건에 비해 98건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남 이사는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치료기록이나 환자치료동의서를 받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병원의 경우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편한데, 로컬에서는 차팅이 미흡해 객관적 자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입원비 관련 자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는 정해진 것이 없고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차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면 자문을 하기 수월하지만 단순히 ‘입원’이라고 표기하면 난감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전선우 대한한의학회 전 자문위원은 ‘의료분쟁 시 자문 요령’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한의학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법관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서양의학 교과서에 비해 전문한의서의 내용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의의료과실은 재량의 범위가 넓다는 특수성이 있고, 법원에서도 한의학회를 통한 의료자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꼼꼼한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가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발표와 한수호 세종손해사정 부장의 ‘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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