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의 임상8체질]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상태바
[이강재의 임상8체질]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 승인 2021.02.27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강재

이강재

mjmedi@mjmedi.com


〈壽世保元〉 들춰 보기_14

韓斗正 선생이 1941년 4월 10일1)에 咸興에서 발간한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은 東武 李濟馬 公이 著述한 〈壽世保元〉의 7版本2)이다. 이후에 이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판본은 등장하지 않았으니 〈壽世保元〉으로 나온 最高의 版本이라고 판단된다. 한두정 선생은 栗洞契가 1901년에 간행한 初版(辛丑版)의 편집 과정에 不滿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修訂 없이 초판과 같은 내용으로 발간된 이전 판본(再版~6版)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고 충실한 판본을 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두정 선생이 計劃한 동무 공 관련 書物의 정리와 출판 사업은 『明選錄』 出刊, 〈東武遺稿〉3) 筆寫, 『格致藁』 出刊,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抄錄,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出刊의 순서로 진행되었다.4)

 

(1) 目錄

책을 만들려면 우선 原稿가 있어야 한다.5) 그런데 〈壽世保元〉은 이미 인쇄된 판본(印本 辛丑版)이 있고, 새로 만드는 판본은 보통은 改訂本의 개념6)이니 기존 판본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만 골라내면 된다. 하지만 한두정 선생은 그리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栗洞契가 辛丑版을 편집하던 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보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甲午舊本과 庚子新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동무 공의 〈壽世保元〉 원고에는 目錄도 序文도 없었다. 한두정 선생은 자신이 새로운 서문7)을 쓸 생각은 없었다. 다만 목록은 꼭 넣고 싶었다.

목록을 작성하면서 甲午舊本과 庚子新本의 내용을 확인하고 印本(辛丑版)과 대조하는 일, 이것이 1940년 7월에 咸山 沙村에 있는 李鎭胤의 집에서 數日間 韓敏甲이 했던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두정 선생으로부터 지침을 받기는 했지만 한민갑은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8) 또 그는 갑오구본을 처음 접했다. 구본의 篇名에 익숙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期日이 촉박했다. 그래서 抄錄을 한 후에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여러 곳에서 誤謬가 발생했다. 글자를 바꿔 쓰기도 하고,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써 넣기도 하고, 引用表示를 생략하기도 하고, 條文數의 集計가 틀리기도 했다. 筆體에서도 急했던 표가 난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동의수세보원 갑오본〉 抄錄이다. 한민갑은 자신이 익숙한 대로 印本에 나온 편명을 참고하여9) 목록을 만들었다. 구본에는 醫源論이란 독립된 편명이 없었지만 庚子本을 반영하여 의원론도 목록에 들어갔다. 그리고 학계에, 廣濟說은 구본에 없었다는 견해가 있지만10) 한민갑의 작업을 보면 광제설은 구본에 존재했다. 거기에다 〈石南村本〉인 〈東醫壽世保元 舊本〉11)의 목록에서 확실하게 증명된다. 〈石南村本〉은 구본의 편명을 따라 목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원론은 목록에 없다.

 

(2) 歲庚辰 七月 二日

한민갑은 작업을 끝냈고, 한두정 선생도 독자적이고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목록이 들어간 7판본의 원고를 완성한다. 7판본이 조선총독부의 출판 허가를 받은 날이 1940년 8월 3일이다. 그러니까 제출부터 허가를 받는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8월 3일보다는 좀 더 이른 날짜에 완성되어 제출되었을 것이다. 한민갑이 초록을 마친 庚辰年 7월 2일을 陽曆으로 하면 8월 5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판 허가를 받은 8월 3일 이후가 되므로 한민갑이 했던 초록 작업이 7판본과는 직접적인 連繫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1895년(乙未年) 陰曆 9월 9일에 高宗이 “역법을 개정하여 태양력을 사용하고,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로써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태양력(陽曆) 사용이 공식화되었다.12)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陽曆을 사용하도록 압박했다. 나는 한민갑이 아니니, 庚辰年에 ‘7월 2일’을 양력으로 한 것인지 음력으로 쓴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만약 양력으로 쓴 것이라면 내가 전개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3) 〈沙村本〉과 7판본의 공통점

한민갑이 초록한 〈동의수세보원 갑오본〉13)이 7版本 편집14)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推論의 근거는 〈沙村本〉과 7판본의 공통점 때문이다. 만약 단순하게 갑오구본이나 경자신본의 내용이 궁금했다면 해당하는 서물을 있는 그대로 베껴 쓰면 된다. 단순한 작업이므로 육체적으론 힘이 들고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정신적인 소모도 적고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런데 왜 세 종류의 다른 書物을 비교해가면서 抄錄해야 하는 훨씬 힘든 작업을 택했는가. 그 배경과 목적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沙村本〉과 7판본은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目錄과 條文數가 존재한다. 조문수가 존재하는 것은 〈수세보원〉 版本 중에 7판본이 유일하다.15) 2) 條文數가 유사하다. 3) 목록의 형태가 유사하다. 4) 庚子本에서 改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표시가 일치한다. 5) 備考가 존재한다.16) 비고가 존재하는 것은 〈수세보원〉 판본 중에 7판본이 유일하다. 6) 본문의 출처표시가 대부분 일치한다. 7) 소양인 泛論의 條文數(29)를 7판본이 〈沙村本〉을 따랐다.

위 7)의 예를 보아도, 〈沙村本〉에는 少陽人泛論이 (庚子本) 29조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축판의 소양인범론은 실제로 23조문이다. 한두정 선생은 7판본 목록에 〈沙村本〉의 기록을 따라 29조문이라고 기록했다. 실제 조문은 23조문인데 말이다. 7판본에서 條文數 표기가 잘못된 것은 소양인범론이 유일하다. 의도된 오류인가. 이것은 〈沙村本〉을 초록한 한민갑과 7판본의 편집주체인 한두정 선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4) 7版本이 이전 판본과 다른 점

한두정 선생이 신축판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손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조치를 했다. 신축판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달라진 곳은 두 군데이다.

「四象人辨證論」 조문 5에서 故鮮能生産을 故不能生産으로 鮮자를 不자로 수정했다. 그리고 변증론 末尾에 ‘此書 ~ 大累’를 추가했다. 이 두 부분은 함흥 동무 공의 本家에서 보관하던 〈수세보원〉 再版本17)에 加筆된 내용을 한두정 선생이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전 판본에 없던 것은 懸吐의 확대와 附錄의 존재이다. 辛丑版에는 卷之一 4篇18)에만 吐가 달려 있었으나, 吐를 책의 전체로 확대했다. 목록에는 條文數가 적혀 있고 각 卷의 조문 합계와 總 조문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備考19)가 있다. 또 出處를 특정하여 표시한 곳이 두 군데 있다. 변증론 조문 1에는 (印本)이라고 하였고, 작은 글자로 넣은 ‘此書 ~ 大累’ 부분에는 (新本)20)이라고 하였다.

卷之四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改抄에 대한 설명을 붙였는데, 이 부분이 辛丑版과는 약간 달라서 그간 異見이 있었다. 辛丑版에서는 ‘性命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는 각각 더하고 뺀 것이 있으나, 太陽人 이하 3論은 더하고 뺀 것이 없다.’21)는 의미로 읽혔는데, 7판본에서는 ‘醫源論부터 太陰人諸論까지는 각각 더하고 뺀 것이 있으나, 그 나머지 諸論은 더하고 뺀 것이 없다. 고로 新本과 舊本을 함께 참고하여 刊行한다.’22)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 부분은 〈沙村本〉의 등장으로 7版本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附錄으로는 補遺方, 四象人食物類, 歷代 〈壽世保元〉 版本 설명, 字解, 吐解가 실려 있다. 여기에 실은 보유방을 통해서 桂附藿蔯理中湯, 芎歸葱蘇理中湯, 葛根蘿葍子湯이 발굴되었다.

歷史의 記錄이란 지나간 時代를 향한 想像이라고 생각한다. 過한 부분이 있다면 讀者의 諒解를 求한다.

 

※ 참고문헌

1) 이경성, 「갑오본 동의수세보원의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

2) 한경석, 「동의수세보원 갑오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3) 한경석, 「동의수세보원 갑오본의 서지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4) 이경성, 「동의수세보원 판본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

5) 이태규, 「咸山沙村 동의수세보원 甲午舊本과 詳校懸吐 동의수세보원의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8.

 

이강재 / 임상8체질연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