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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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 승인 2021.0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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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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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 대상에 포함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안 별표2의2 개정)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가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20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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