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장용명, 김남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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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용명, 김남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승인 2021.0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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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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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현장 속에서 청렴 의무 다하며, 조직 변화 이끌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4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결식에 앞서 지난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야야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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