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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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키로
  • 승인 2021.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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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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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3일 전까지 유선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함이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여,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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