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3년 계약…행정절차 감소하고 환자 치료 지속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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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3년 계약…행정절차 감소하고 환자 치료 지속성 높였다”
  • 승인 2021.01.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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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터뷰: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난임사업단장

19년 남성포함․20년 연령제한 폐지 등 대상 확대…내년 남성 치료기준 완화 계획
난임사업 통해 임신 후 둘째 위해 재방문하기도…한의치료로 임신과 산모 건강 증진 추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와 2021년~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매년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3년 계약을 체결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난임사업단장을 만나 경기도 난임사업의 변화와 계획을 들어봤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난임사업단장을 맡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난임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경 이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수원시한의사회장을 맡고, 내가 수원시 수석부회장을 맡던 시절부터 함께 난임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한의사회장으로 일하며 난임사업을 도맡았다. 경기도 난임사업단장을 맡게 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난임사업단장이 된 것은 지난 2018년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의 제안을 받으면서부터다. 수원시 난임사업을 도맡았던 경험을 살려 경기도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사업이 1년 계약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3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자체의 위․수탁 사업은 1년 계약이 기본이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적 소모가 크고, 사업 대상자들의 치료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1월에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면 위․수탁 사업 공고를 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한의약 난임사업은 경쟁자가 없는 특수성 탓에 사업에 지원하는 업체가 한의사회 뿐이다. 그러나 공모에 지원한 업체가 한 곳일 경우, 공정성을 위해 재공모가 필요하다. 이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 공고 이후로부터 실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과정이 다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다보면 보통 환자를 5월경에 모집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대상자가 모두 5월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양방시술을 먼저 진행하고 있거나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부는 치료가 지연된다. 늦게는 10월에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기존의 난임사업은 1년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10월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원래 약속한 3개월간의 치료를 모두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상자 역시 감안하고 진행하는 내용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이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원 등과 자주 연락을 취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3년 계약을 시행할 수 있었다.

 

▶경기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제한이 사라지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공적인 의미에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옳지만 사업 성공률을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많은 변화를 이룩했다. 2019년 이전의 난임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남성난임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관계자들을 많이 설득할 수 있었다. 이어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 조례안이 지정되면서 힘을 얻어 2019년부터 남성을 포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예산 역시 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법적인 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역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44세 이하로 한정되던 여성 나이제한도 없어졌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내년에는 남성 환자의 치료 기준을 완화해 남성에게 큰 이상이 없더라도 부부가 동시에 난임치료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녀가 동시에 치료를 시작하면 임신성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의 연령제한이 없어지면 임신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대상자의 임신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의 임신성공률 20%만큼이나 단 한 쌍의 임신 성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임치료를 해오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한의원을 방문하는 난임환자들은 대체로 이미 가능한 양방시술을 다 해봤지만 임신을 성공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한다. 양방에서 하는 호르몬주사는 난임여성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과배란을 시키면서 몸이 축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난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실제 임신을 기대하기보다는 한약을 3개월 동안 먹으면서 몸을 추슬러서 나중에 다시 도전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가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미 이전에 난임사업으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환자가 한의원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둘째를 가지고 싶어서 한의원을 방문했는데, 그 때는 아직 난임사업 공고가 뜨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이 시작되면 신청을 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환자는 이왕 방문한 김에 약을 받고 싶다고 해서 처방해줬다. 그런데 그 환자가 한 번 처방한 약을 먹고 바로 임신이 되어서 난임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었던 일이 있었다.

 

▶한방난임치료를 고민하고 있거나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은 한방과 양방 모두 15~20% 선이다. 그런데 한의 치료는 임신과는 별도로 산모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연임신까지 추구할 수 있다. 한의원 치료를 생각하면 흔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면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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