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특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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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특혜에 불과”
  • 승인 2021.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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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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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꼼수 통한 특혜로 국민 기만하는 행위…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 훼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대생 국시 재허용 방침에 “의사 집단에 대한 특혜는 국민적 공분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애초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 배치마저 불균형해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행위를 강행했으며, 의대생들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의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공공의과대학 설립 역시 공공의료에 투입될 필수 의사인력을 국가의 책임하에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의사단체의 반발 속에 추진이 멈춰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집단적인 진료거부 행동으로 발생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모르쇠하고 국민들은 그저 참고 양해하라는 의사집단에 대한 특혜부여는 국민적 공분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재응시의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이유이다.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염원은 무시하고 우리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의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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