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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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 방안 마련 
  • 승인 2020.12.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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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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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2회 실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올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하여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하고, 2021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이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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