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2021~2023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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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2021~2023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
  • 승인 2020.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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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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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안정적인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기…더 많은 이들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3년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와 2021년~2023년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2017년부터 한의약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한 경기도한의사회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도비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2019년과 2020년은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이로 인해 대상자도 2017년 270명에서 2019년부터 436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남성의 난임 그리고 2020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특히 2019년 난임요인이 있는 남성까지 치료하면서 부부 동시 치료가 늘었고, 이를 통해 임신성공률이 19.7%까지 상승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수탁되는 사무는 ▲난임 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 치료(한약 및 침구) 지원 수행 ▲한방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 치료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관리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 난임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다.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체결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위수탁계약’은 전국 지부 중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3년 장기 계약한 것”이라며 “매년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보낸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3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에는 그동안 진행한 3년의 성과발표회를 열어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오늘 3년 장기계약으로 체결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위수탁계약'은 지난 4년 동안의 동 사업평가에서 투명하고 우수한 사업관리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 기쁜 일”이라며 “그동안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사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이용호 경기도난임사업단장과 위원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해 난임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친절하게 치료해 온 461명의 참여회원한의사들의 공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와 경기도한의사회를 믿고 사업에 신청한 경기도 난임부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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