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피뎀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례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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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졸피뎀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례 고발조치
  • 승인 2020.12.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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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주간 총 139건 적발…국감서도 지적한 당근마켓 판매 여전히 성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약사회가 지난 2주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2주 동안 하루 평균 14건 불법거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43건의 불법판매 사이트가 차단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진정제(졸피뎀)가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약사회 조사결과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여전히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불법판매로 문제가 되어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의약품이 여전히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온라인 판매 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국민신고를 통해 접수하고 회신받기까지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 사이트 및 블로그를 차단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으로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유통 금지 특별법’ 제정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속한 법률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판매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약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을 척결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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