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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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의결
  • 승인 2020.12.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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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통과…“시민 건강증진에 한의약 많은 역할 하길”
◇수원시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전경
◇수원시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수원시의회가 한의약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산업 등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을 할 수 있으며, 한의약 관련 사업을 사무위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한의약 관련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했다.

최병준 수원시한의사회장은 “앞으로 한의약이 수원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수원시한의사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분회는 수원시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립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 사업’, '아동담당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수원화성에서 전통의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화성행궁 역사속 한의약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시민의 한의약 주치의로서 분회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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