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세신’ 분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상태바
식약처, 한약재 ‘세신’ 분말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 승인 2020.12.17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동물실험 결과 위해 우려에 따른 예방적 조치…따뜻한 물 추출 실험은 독성 x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분말형태의 ‘세신’ 제품이 동물실험 결과 위해성이 나타나 식약처에서 이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쥐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 되어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 를 고려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세신 분말을 함유하는 환·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이번 발표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랫드)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연구됨에 따른 예방적 조치다. 잠정조치 이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하여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되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조치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