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 지원…나이‧성별 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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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 지원…나이‧성별 제한 無
  • 승인 2020.1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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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최대 3개월간 약값 90%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강남구가 난임극복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난임부부의 나이나 성별에 제한 없이 한의약 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0월 제정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상대로 한의약 비용 11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서울시 주도로 실시됐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는 누구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만41세 이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제한 기준도 폐지했다.

참가자로 선정되는 사람은 관내 지정 의료기관 8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한약 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 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적격여부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을 한 뒤,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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