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한약재 ‘감송향’‧‘합개’ 무허가 거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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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한약재 ‘감송향’‧‘합개’ 무허가 거래 금지된다
  • 승인 2020.1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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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식약처, ‘CITES와 한약’ 안내서 개정‧배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한약재로 사용되는 ‘감송향’과 ‘합개’ 등을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한약재)으로 사용되는 ‘감송향’과 ‘합개’ 등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담은 ‘CITES와 한약’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야생 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통해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등재된 ‘감송향’과 ‘합개’를 비롯해 협약에서 정한 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협약 개요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며, 한약재(28품목)로 사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사진정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한약재 수출입업자 등이 국제협약과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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