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상태바
경남도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검찰 송치
  • 승인 2020.12.1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사무장 A씨가 봉직의 B씨에 무상으로 병원 양도 혐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남도 특사경이 17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의사, 병원관계자를 기소 송치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어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는 도 특사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실무 수사관 6명이 11개 직무분야를 담당하는 등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우리 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