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국민 신뢰 위해 조제영역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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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국민 신뢰 위해 조제영역 관리감독 강화해야”
  • 승인 2020.1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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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업계 관심 낮은 원탕 인증제…단계별 세분화 및 차등 인센티브 적용 등 개선

국감철마다 지적되는 원외탕전 관리…“한의학 영역 확대 위해 보편성 수용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이나 약침 등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원외탕전 조제영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원외탕전 인증제를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으로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약침액을 제조·유통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2012년 3월 12일 대한약침학회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유통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약침 품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약침액을 생산·유통하고 있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발이유로 들었다. 이는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의협은 2012년 9월 26일 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했고, 2년이 흐른 지난 2014년 7월 14일에 기소됐다.

약침학회는 8월 7일 검찰 기소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약침학회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패소했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에 한의계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조제영역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원외탕전 관계자는 “한의계 일원으로서 안타깝지만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약침 자체의 효능 등에 신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 이를 뼈아픈 발판으로 삼아 약침 조제 영역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외탕전 인증제는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높은 투자비용 대비 낮은 인센티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많은 업체들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려운 조건이지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도 사실이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 원외탕전 관계자는 “매년 국감에서는 원외탕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들이 원외탕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기준 자체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업체에 무작정 강요하기보다 인증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주류의학으로서 한의학이 영역을 더욱 확장하려면 국가와 사회에서 보건의료 전반에 요구하는 일반성도 수용해야 한다”며 “진료 영역 뿐 아니라 조제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높아질텐데, 그 동안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미루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 조제에서 첩약탕전과 약침조제시설은 현행 원외탕전평가인증 기준보다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약침의 품목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D 한의사는 “근본적으로 한약이나 약침에 대한 품목허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침이라는 하나의 한약치료수단을 국가에서 인정해줘야 한다. 한의계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 편법이 일어나기 쉬웠다. 이번 기회로 국가에서 한약의 품목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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