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대의원 서면결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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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대의원 서면결의 실시
  • 승인 2020.12.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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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관행수가 보전 등 기존에 약속한 원칙 무너져…최종안 나왔으니 표결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 회원들의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대의원 서면결의가 발의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황건순 외 10명의 대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 찬반 여부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을 2일 발의했다.

이 안건은 서면결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라는 안건으로 전회원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결의를 요구한 대의원들은 발의 배경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시작 전부터 회원들 간에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5만 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걸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회원투표를 부쳐 첩약급여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6월 22일부터 24일에 거쳐 회원투표가 진행됐으나 이때는 최종안이 나오기 전이었고 집행부 역시도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릴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회원들 중에 많은 수가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투표에 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투표 이후 협회와 심평원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종안을 확인해보면 15만 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의 세 가지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회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6월 22일 회원투표 시에는 3만8780원이었으나 이후 건정심 회의에서 6290원(16.2%)이 삭감돼 최종안에서는 3만 2490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원산지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은 전례가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식약공용한약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제내역 발급의무화 역시 환자들의 자가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한의원에서 (한)약국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 것은 의약분업이 본격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원내탕전의 규제 강화 및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등 한의사의 진료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안이 나왔으니 최종안으로 투표하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협회는 기존에 약속했던 것처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회원투표를 부칠 것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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