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3년 6개월간 한약피해구제건수 1달에 1건 꼴…문제 침소봉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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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3년 6개월간 한약피해구제건수 1달에 1건 꼴…문제 침소봉대하고 있어”
  • 승인 2020.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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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양의계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관련 반박 기자회견’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양의계가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한의협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라며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6일 ‘양의계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의협 기자회견 화면 캡처.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마침내 지난 20일부터 3년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의계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범사업 흠집내기에 혈안이 됐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외친 양의계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폄훼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극렬히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이나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는 지극히 선동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양의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스스로 양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외탕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기한 의혹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의 형태는 원내탕전(한의원 내부)과 원외탕전(병원급, 한의원급)으로 나뉜다. 그런데 양방은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5곳의 특정 원외탕전만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첩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탕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의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내세워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라도 있는 듯 침소봉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 5000여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으로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배포했던 자료에 의하면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이 원인(3년 간 총 328건 분석) ▲고령 환자 의료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3년 6개월간 총 526건 분석) 했다”며 “양의계는 남의 허물을 찾지 말고 진료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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