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총명탕’ 처방명 활용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2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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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명탕’ 처방명 활용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282건 적발
  • 승인 2020.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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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난 11월부터 1356개 사이트 점검…수능 앞두고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표방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총명탕’이라는 한약 처방명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282건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례가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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