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8713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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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8713개소 선정
  • 승인 2020.1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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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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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표준코드 부착된 규격품 사용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8713개소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및 시범기관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약재는 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한다 한약재비는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대상 질환으로 내원하여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를 비급여로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게재 돼 있다.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한 처방기관은 첩약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첩약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또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및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현지방문 및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 시범사업은 202310월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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