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통합한의학전문의 대두부터 서면결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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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통합한의학전문의 대두부터 서면결의까지
  • 승인 2020.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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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대의원총회, 한의협 전문과목 신설안에 총 186명 중 찬 67명․반 119명

지난해 협회-전문의 입장 차 좁히지 못한 간담회…정책 연구 부실 논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 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년 동안 한의사 전문의와 한의협의 갈등을 불러왔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좌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86명 참여, 찬성 67명 반대 119명, 미회신 64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안은 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의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을 도입해, 한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의협이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과목 신설을 처음 논의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제5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였다. 이들은 학술교육국제팀에서 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과목 도입을 위해 한의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경과 자료를 수집하고 TF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이전에 전문과목 신설을 논의한 것은 지난 2008년 3월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그 해부터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한의협은‘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해 1월 8일 내부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전문의와 전공의, 학회, 한의대부속한방병원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8일 한의협이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당시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대한전협)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한전협)를 대상으로 개최한 첫 번째 간담회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치과의 통합치의학과를 준용하여 경과조치로 약 300시간의 교육을 받은 일반의에게 통합한의학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과목신설로 한의계 전문의 수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치협은 2016년 1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 시켰다. 또한 전문의 제도를 만들자고 의결해 5개의 전문과가 개설됐다”며 “한의계도 전문의중심체제로 전환하면, 적어도 일반의에게 전문의가 될 기회를 준다면, 협회가 나서서 전문의 중심 수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전문의들은 전문의는 병원수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현태 대한전협 부회장은 “지금도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한의대 졸업생 중 소수에 불과하다.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가 잘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 갖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뒤, 5년 뒤에 40~50%정도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한전협 회장은 “수련지정 병원에서 수련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를 배출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기존의 수련 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본인이 원할 경우 나이나 출신 학교와 상관없이 경쟁을 통해 수련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관련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는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이은경 원장이 지난해 4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한의사 전문의들은 이 연구가 이해관계자인 전문의를 제외한 채 부실하게 진행됐고, 기존 연구를 표절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전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 전문의를 배제한 채 한의사도 아닌 중의사와 한의대생이 연구주체자로 참여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부실 자문, 기존 연구 표절 등 각종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경과조치 후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준비 없이 전문의 다수 배출이라는 일방적인 결론만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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