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결국 이사진에서 개원한의사협의회 구성원 제외
상태바
한평원, 결국 이사진에서 개원한의사협의회 구성원 제외
  • 승인 2020.10.2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최방섭 개원협회장 “개원협, 한평원에 해 끼치는 단체 아니야…설립 때와는 말이 달라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개원한의사협의회(개원협)가 한평원 정관에 명시된 이사진에서 개원협 구성원을 제외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이사장 최혁용)은 지난 19‘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사 선임 검토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의 건(인정심사준비)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한평원은 이사회에서 한평원 정관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이사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과 선임직 이사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체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 두 이사직을 정관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한평원이 목표하는 교육개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했으면 함이라는 건을 기타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고 찬12, 반대 1명으로 개원협을 이사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004년 한평원이 출범할 때 자료를 찾아봤다. 당시 3억 원이 모여야 한평원을 출범하는데 돈을 납부할 단체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납부했고 이사 1인 추천권과 당연직 이사 2명을 약속받았지만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로 당연직 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었다나는 2004년부터 이사를 해왔다. 한평원을 거쳐간 직원들의 행정 실수 등을 잡기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이사직을 맡았다. 개원협이 한평원에 해를 끼치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회의 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또 이사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관례로 남으면 나중에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자를 것이다. 정관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다구성인원 자체 등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설립 당시에는 아쉬운 소리를 하더니 이제와서 자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결정 사항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한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