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코로나19 현장 공중보건한의사 80명 이상 활동…차별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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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코로나19 현장 공중보건한의사 80명 이상 활동…차별 멈춰라” 반발
  • 승인 2020.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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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인력난 속 한의사 참여 의지에도 끝내 거부…국가방역체계 적극 활용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공한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수십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에 임해왔다”며 “손수 소견서와 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한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검체채취 여부를 진행해왔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였던 올해 2월부터 계속 진행되어왔으며, 무더운 선별진료소에서 자신 또한 감염될 수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공한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구지역 의료인을 모집할 때,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해왔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며 “그 이후로도 공중보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공문은 여전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관계 부처는 여전히 인력 활용에 매우 소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대공한협 학술대회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를 주제로 검체채취와 역학조사 및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며 “또한 그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해온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직접 만든 자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며,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숙지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왔고, 지금까지 80여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되어 왔다”며 “이 중에서는 단신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검체채취 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 및 심층 역학조사를 통하여 해당 환자의 검체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몸소 증명하여 왔고,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 것이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하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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