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범위 外…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건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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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범위 外…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건보 참여”
  • 승인 2020.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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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지적
◇이 사진은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 2020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는 의견과 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의 필요, 첩약 시범사업 관련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 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밖청폐배독탕 급여화 종합적으로 검토

먼저 고영인 의원이 질의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되고 있으며,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장애인훈련원에 국가차원의 의료지원체계(한의진료 및 치과진료) 강구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이천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및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추후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및 이천장애인훈련원을 지원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5), 역학조사 업무(60조의2)를 수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및 암 협진체계 구축 검토

고영인 의원의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중에 있고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되어야 하고 양·한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 참여첩약 관련 우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서정숙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 및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 자료에 대해 확인한 결과,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고,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되었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재근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현황(공급상황, 제조실태, 품목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고 복지부는 첩약의 재료인 한약재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다만, 한약재의 품목허가 등 생산 및 공급 관리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므로 추후 유관 부서와 함께 동 사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건정심을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사 만성관리질환제 참여 및 장애인 주치의 종합적으로 검토

김성주 의원은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이 질의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및 통합약사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공감대 가진 후 논의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 위한 교육과정, 학제 통합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루었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통합약사제에 대하여도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한약, 의약품이라는 인식 심어야

서정숙 의원이 지적한 다이어트 한약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 방지 대책 마련고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 개선 및 1회 처방량을 일정기간 이하로 권고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약의 온라인 중고판매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으며, 다이어트 한약 역시 의약품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처방 시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한의사협회와 함께 계도해 나가겠다. 적정 처방일수 권고 필요성 역시 공감하며,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련 학회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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