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의원, “세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로 난임여성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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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의원, “세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로 난임여성 지원해야”
  • 승인 2020.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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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재의요구로 인한 조례안 부결에 “의회 의결권 침해” 지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이영세 의원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영세 의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15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조례는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요구에 의해 부결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이지만 동시에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며 “이에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적은 예산의 시범 사업 후 치료효과와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률, 지속임신률,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하여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자와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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