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 판매 1만4170건 적발했지만 행정 조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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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 판매 1만4170건 적발했지만 행정 조치 0건
  • 승인 2020.10.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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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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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커져…식약처 책임있는 행정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기식 판매 업체 들이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 조차 행정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 면역 기능 3481, 항산화 1794,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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