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원외탕전실에서 대량으로 조제되는 약침이나 한약이 조제가 아닌 제조이며 일부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처방에 수량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국에서 100여 곳의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처방을)대량 생산하는 곳도 있다. 이는 한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몇몇 원외탕전실의 홈페이지에서는 약침처방을 공유하고 있는 방식이고 처방전에 수량만 적는 방식으로 상병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 맞춤이 아닌 유형에 따라 처방을 결정하고 수량만 적는 방식이다. 이 문제를 복지부도 알고 있고 평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참여다. 잘 정착되고 의무화 되더라도 몇 년이 걸린다”며 “처방전 공개방식과 제조실태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게 사실이라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하므로 원외탕전실 제도에 대해 전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대량 제조의 정황이 의심되면 실태조사나 지도감독을 통해 개선하고 있는데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간과할일이 아니다. 반드시 전수조사 후 보고해달라” 재자 강조했고 박 장관은 “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