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인구 10만 명 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안정적 정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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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 “인구 10만 명 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안정적 정원 확보해야”
  • 승인 2020.10.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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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인재근 의원 “보다 세분화된 기준 필요”…정 청장 “담당부서 신설해 교육 실시 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현재 역학조사관 정원이 인구 10만명 당 1명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역학조사관 1명을 의무로 파견해야 한다는 감염병 개정안과 관련해 “10만 명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세분화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지역역학조사관들의 애로사항을 대선 전달하고자 한다”며 “역학조사관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정원문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 10만 명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수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이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역학조사관이 될 경우, 공무원 보직순환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10만 명을 기준으로 역학조사관 파견이 의무화됐지만 134개 시군구에서 73개 역학조사관 만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지자체 정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구 규모에 따라 10만 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 기준이며, 인구 수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역학조사관 교육은 기존에 1년에 2회 시행하던 것을 올해 8회로 늘렸지만 아직 부족하다. 역학조사관의 교육 기회와 전문성을 높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담당부서를 신설해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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