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유튜브-SNS 활용한․불법의료광고 심각
상태바
[2020국정감사] 유튜브-SNS 활용한․불법의료광고 심각
  • 승인 2020.10.08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2990건으로, 지난해 2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2 ,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1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고 지적하고,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22호에 따라 불법이다.

 의료광고 매체별 심의현황

기 간

구 분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전광판

어플리

케이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

심의건수

2018.9~

2019.8

의료

광고심의위

486

1,586

287

-

11,427

2,432

16,218

치과의료

광고심의위

25

597

19

-

1,941

2

2,584

한방

광고심의위

99

971

71

-

6,890

145

8,176

610

3,154

377

-

20,258

2,579

26,978

2.3%

11.7%

1.4%

-

75.1%

9.6%

100%

2019.9~

2020.8

의료

광고심의위

305

1,655

273

-

10,211

2,511

14,895

치과의료

광고심의위

20

514

12

13

1,806

0

2,365

한방

광고심의위

50

889

56

 

4,680

55

5,730

375

3,058

341

13

16,697

2,566

22,990

1.6%

13.3%

1.5%

0.1%

72.6%

11.2%

1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