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 환자안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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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 환자안전사고 발생
  • 승인 2020.10.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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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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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재발 방지 심혈 기울여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우리나라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 입원 당 9.9%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유형과 빈도 및 규모에 대한 추계작업 필요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care)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주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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