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에 첩약-보험한약 병용투여 조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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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에 첩약-보험한약 병용투여 조건 생긴다
  • 승인 2020.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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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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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첩약 등 5개 항목 자보 심사지침 신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자보 환자에게 첩약과 보험한약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고 소애주도 일정 조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2019.12.10.)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먼저 첩약과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행위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을 신설했다. 내용으로는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을 추가했다.

또 건강보험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행위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기준을 신설했다.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1.요배부, 둔부, ··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해야 한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12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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