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品 黃道淳의 御醫 호칭과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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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品 黃道淳의 御醫 호칭과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
  • 승인 2020.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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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mjmedi@mjmedi.com


임상 한의사 3인이 연구한 황도연, 황도순(65)

Ⅰ. 서론

御醫라고 하면 필자는 許浚을 떠올린다. 그리고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御醫라면 당연히 品階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본지 2017.5.18.자 기사에서 惠庵 黃度淵의 改名 전 이름이 道淳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품계가 6品 밖에 되지 않았던 黃道淳이 어떻게 御醫 호칭을 얻게 되었는지 또 당시 호칭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1. 黃道淳의 品階 기록

1847년 3월 24일의 <承政院日記>1)에는 黃道淳이 議藥同參으로 처음 관직에 진출할 때 副司勇이었다고 나오는데(……兵曹口傳政事, 副司勇單黃道淳), 副司勇의 품계는 9품이다. 또한 1849년 7월 12일에는 副司果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兵批……副司果……黃道淳·馮世鎬) 副司果의 품계는 6품이다.

 

2. 黃道淳의 御醫 기록

1) <議政府關>

<議政府關>2)의 1849년 7월 17일자 기록에 의하면 “奏請使行次……御醫副司果黃道淳……道光貳拾玖年柒月拾柒日.”이라고 나온다. “御醫副司果黃道淳”이라고 되어있으니 당시 黃道淳이 奏請使로 청나라에 갔을 때 副司果였음에도 불구하고 御醫라 호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燕行日記>

<燕行日記>3)의 崔日奎 서문에는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 天恩.”이라고 되어 있다. 구현희4)는 黃惠翁이 惠庵 黃道淳과 동일 인물임을 밝혔는데 黃道淳이 太醫 즉 御醫로서 燕行하였다는 내용은 <議政府關>의 奏請使 기록과 일치한다.

3) <燕行錄>

沈敦永의 <燕行錄>5),6)가운데 <一行摠錄>에는 “醫員 金相羲……御醫 黃度淳”이라고 나온다.구현희4)는 “황혜옹과 심돈영이 각각 기록한 일행목록을 살펴보면 주요 삼사(三使)의 이름자는 일치하는 반면…(중략)…황도순의 이름도 그렇게 誤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黃道淳이 御醫로서 燕行한 <議政府關>의 기록과 일치한다.

 

3. 黃道淳의 御醫 호칭에 대한 근거

1) <燃藜室記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燃藜室記述>7) 別集 7권에는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되어 있다(그림 1). <燃藜室記述>은 조선후기 실학자 李肯翊이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문화를 서술한 책으로 1776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서이다.

그림 1

 

2) <典律通補>

국립중앙도서관8)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9) 소장본 <典律通補>에는 “議藥廳議藥同參十二鍼醫廳鍼醫十二毋論堂上堂下皆稱御醫 補”라고 되어 있다(그림 2). <典律通補>는 조선후기 문신 具允明이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통합하여 1786년에 편찬한 법제서이다.

 

3) <文獻攷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文獻攷略>10)에는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되어 있다(그림 3). <文獻攷略>은 조선시대의 역사·정치·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문헌 중에서 중요한 것을 취사선택해 엮은 작자미상의 類書로 조선 후기에 편찬된 서적이다.

그림3

 

Ⅲ. 고찰

<承政院日記>에는 黃道淳이 왕의 진료에 참여한 기록은 여러 번 나오는데 御醫로 기록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議政府關>, 黃道淳의 <燕行日記>와 沈敦永의 <燕行錄>에는 黃道淳에 대한 御醫 또는 太醫라는 호칭이 보인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黃道淳의 御醫 호칭은 당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 붙여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御醫를 어떻게 임명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承政院日記> 1849년 1월 10일 기사에는 “晦壽曰, 世醫子孫之筵稟後御醫差下, 亦多已例, 內醫方夔鏞, 御醫差下, 何如? 上曰, 依爲之.”라고 나온다. 또한 같은 날의 기사에 “晦壽曰, 內鍼醫見無堂上人, 議藥同參堂上, 亦甚苟艱. 鍼醫李儀臣, 同參金光洙, 一體加資, 何如? 上曰, 依爲之.”라는 내용도 나온다. 즉 당시 內醫였던 方夔鏞을 御醫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內鍼醫와 議藥同參에 堂上官이 없어 鍼醫였던 李儀臣과 議藥同參이었던 金光洙에게 加資하여 堂上官으로 승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御醫 임명에 대한 개괄은 <燃藜室記述> 別集 제7권에 자세히 나오는데 “堂上醫官稱 御醫 堂下醫官稱 內醫 堂下中術業精通者 特差御醫 以東班遷轉遞付者稱 兼官”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당상관은 御醫라 하고, 당하관은 內醫라 하였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의술에 정통한 자는 御醫로 特採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 黃道淳을 御醫라 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가 6품 副司果로 당하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燕行시 黃道淳을 御醫라 한 이유는 당시 正使가 大臣인 判府事 朴晦壽였으므로 수행원인 黃道淳을 御醫의 지위로 연행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선정11)은 “대개 의관은 內醫院과 惠民署에서 번갈아 가면서 1명을 임명해 사행 때 파견하였다. 특히 동지사나 별사의 경우 종친, 의빈, 대신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御醫 1명을 따로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6품인 副司果 黃道淳이 御醫로 파견된 근거를 들자면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서술된 <燃藜室記述>과 <文獻攷略>이 있다. 그리고 <典律通補>에는 “議藥廳議藥同參十二鍼醫廳鍼醫十二毋論堂上堂下皆稱御醫 補”라고 되어있는데 대동소이하다. 즉 사행할 때 議藥同參이나 鍼醫는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御醫라 하였던 것이다.

 

Ⅳ. 결론

燕行할 당시 黃道淳을 御醫라 칭한 내용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道淳을 御醫라 칭한 기록은 <議政府關>과 黃道淳의 <燕行日記>, 沈敦永의 <燕行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黃道淳이 御醫를 맡아 燕行할 당시 관직은 6品 副司果였다.

3. 6品 副司果이던 黃道淳을 御醫라 칭할 수 있었던 근거는 <燃藜室記述>, <典律通補>, <文獻攷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議政府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 燕行日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동양문고 소장,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M.1849.0000-20140417.TOYO_1225).

4.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手澤本) 『연행일기(燕行日記)』의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17-26.

5. 임기중 편저, 연행록총간, 한국의지식콘텐츠, 2016(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6852&tabNodeId=NODE06770796).6. 沈敦永 원저, 燕行錄, 晩沙學術硏究院, 2005:322.

7. 燃藜室記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典律通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 典律通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 文獻攷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1. 이선정, 赴燕日記에 나타난 19세기초 中人 醫官의 淸 文物 認識, 歷史敎育論集, 2010:45:281-314.

 

한기춘·서정철·최순화 / mc맥한의원·우리경희한의원·보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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