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교육하지 않았고, 대한의원에서는 한의약을 진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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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교육하지 않았고, 대한의원에서는 한의약을 진료하지 않았다
  • 승인 2020.08.19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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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아

류정아

mjmedi@mjmedi.com


류정아 
부산대한의전 교수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여 지역의사(3000명), 역학조사관 및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500명), 의과학자(500명) 등으로 양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 또 4000명 증원과 별도로 기 폐지된 전북 서남의대를 국립공공보건의대로 개설하고 2023년까지 개교할 방침이다.2)

이중 특히 ‘지역의사(3000명)’는 새로운 의대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학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되나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지역)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지역의사’의 자격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에 규정하여 운영된다.

나머지 역학조사관 및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500명)와 의과학자(500명)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의대 재학생 중 해당분야 인력양성을 조건으로 정원을 배정하되,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대학의 계획 이행의 적정성, 양성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의 이 발표에 대하여 병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3), 의료계에서는 7월 29일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4), 8월 7일 전공의 파업5)에 이어 8월 14일 의사협회 총파업6)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8월 3일 “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이라는 유튜브 방송7)과 8월 6일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간담회”8)에 이어 8월 12일 회장 담화문9)을 내고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하였다.10) 투표에 부치는 내용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다. 내용 중 “한의과대학 등”은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한다. “통합교육”은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한다. “이수한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은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됨을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8월 13일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1)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성명서에서 말하는 소위 ‘통합의대’는 그 정의가 기술되어있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안이나 한의사협회장의 담화문 및 회원 투표 공고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다. 따라서 ‘통합의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전국의 한의과대학 학장들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각 한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소위 ‘통합의대’ 전환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의사협회장의 담화문과 회원 투표 공고문에는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이라 함은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되는 의사 인력”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4000명 한시적 증원 안에서 일컫고 있는 소위 ‘지역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범위를 조금 넓혀 생각해 보더라도 기존 의과대학과 별개로 새롭게 개설될 ‘국립공공보건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맡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 인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대’의 설립과 교육내용, 기존 의과대학과의 차이점,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의 면허범위 및 조건 등에 대해 달리 알려진 내용이 없으므로 한의사가 ‘국립공공보건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맡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 인력이 되는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 그렇다면 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4000명 한시적 증원 안에 편승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결국 한의사와 한의대‧전문대학원생에게 여러 가지 경로의 의학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지역의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된다.

‘지역의사’는 ‘의사’와 같지 않다.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이 적용되며, 면허 범위가 ‘의사’와 달리 제한된다. 면허취득 후 10년까지는 졸업한 의과대학이 속한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공과의 선택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한된 분야로 정해져있다. 의무 복무 기간인 10년 안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군복무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복무를 10년간 추가로 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의대생의 학비는 100% 장학금이니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면허취득 후 복무 시의 급여에도 전액 또는 일정부분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국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투입한 행정력과 예산만큼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이익이 거두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의사’의 한시적 양성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와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수도권의 대형병원 찾기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거주 선택의 자유와 전공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노동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직업 활동에의 동기부여와 노동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직역 내에서 ‘의사’와 ‘지역의사’ 간 직능의 차등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미처 예상치 못한 갖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을 밥그릇‧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해버리면 편하겠으나 정부와 여당의 발표 안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과 현실 부적합성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예측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의사협회 집행진과 한국한의과대학교육평가원 및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 묻고 싶다.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통해 되고자 하는 것이 진정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지역의사’인지.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되는 의사 인력”이긴 하나 “제한된 면허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지역 선택과 전공 선택에 제한을 받아 의사이자 직업인으로서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이익 추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며, 일반 ‘의사’와 직능에서 실질적으로 차등되는 의사 말씀이다. 이러한 ‘지역의사’가 현재의 한의사보다 그 직능과 면허범위, 의료의 질 그리고 대국민 가치인식 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을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상 한의사는 지금 당장 어떠한 의학 교육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에 검체 채취, 진단, 환자 치료 및 관리, 의학적 판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2)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13)

해외 신종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국가 방역 체계에 한의계가 포함되지 못했던 일이 다수 한의사와 한의학도들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4)규정을 근거로 납득할만한 이유나 설명 없이 감염병 국가 방역체계에 특정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했어야 한다고 본다. 한의사와 한의학도들의 절망감에 호소하고, 의료계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정부와 여당의 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제대로 가늠하여 보지도 않은 채, 평소 주장하던 “한의사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로 탈바꿈시켜 회원 투표를 공고한 것을 제대로 된 회무 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

협회의 회무 집행 중 8월 6일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간담회” 협회장의 발표 자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첫째, 전 회원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출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 및 한의사의 보편적 의료인력 활용”15)이 있으며, 이 ‘통합의대’는 대한제국 시기 대한의학교와 대한의원을 계승한다16)는 내용이 있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대한의학교는 관립의학교라고도 일컬어지는데 1899년 칙령 제7호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를 반포하고 근대적 국립 의학 교육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맞지만 실제 운영을 규정한 「의학교규칙(醫學校規則)」에는 16개의 서양의술 과목만 배정되어 한의학을 실질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또 대한의학교 초대 교장이 전통의학을 익혀 종두법을 보급한 공로가 있는 지석영이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교육을 담당한 교관은 일본인들이었다.17) 새로 설립된 근대식 국립 의학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이 배제되자 한의사들은 1904년 근대식 국립 한의학 교육기관인 ‘대한한의학교’를 설립할 것을 황제에게 주청하여 이에 ‘동제의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1900년 한의를 위주로 양의를 사실상 아우르는 개념으로 ‘의사(醫士)’를 정의하고 근대식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사규칙(醫士規則)」을 반포하고 대한제국의 국립 의료기관인 광제원(廣濟院)을 설립하였다. 1907년 광무 황제가 강제 퇴위되던 정황과 맞물려 국립 광제원(廣濟院)은 철폐되고 그 기능이 대한의원으로 이관되었으며, 대한의학교에서 담당하던 의학 교육이 대한의원 의육부로 축소 편입되었다. 대한의원 설립에는 일본의 강제력이 작용하여 광제원(廣濟院)에서 한약소와 양약소를 분리하여 함께 운영하고 양의사와 함께 대방의(大方醫), 향약의사(鄕藥醫師), 침의(鍼醫) 등 다수의 한의사가 진료하던 방식을 전혀 계승하지 않았다.18) 대한의원은 사실상 한의 진료를 폐기하고 서양의학 단일제를 실시하였고, 지석영은 이때에도 대한의원 의육부 학감을 역임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의원과 대한의원 의육부를 실질적으로 계승한 기관은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석영 의생명연구소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대한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가르치지 않았고 대한의원에서는 한의약 진료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의학 교육이 배제되고 한의진료가 철폐되었으며, 그에 따라 별도의 근대식 국립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가 설립되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 격하된 의생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의학과 한의학이 통합된 통합의대 및 통합의료병원의 전신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의 수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의계의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 앞에서 한의학과 한의진료를 배제‧배격하였던 기관을 계승하게 해 달라 스스로 말한 것을 생각하니 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여당의 발표 안에서 말하는 ‘지역의사’가 의사와는 그 면허범위 및 직능이 동일하지 않으며 한시적 제도라는 것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한의사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국가 방역 체계에 포함되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였던 것이 의사가 못되어서이거나 법규가 없거나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님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통합의대와 통합의료기관의 전신으로 주장되고 있는 대한의학교와 대한의원은 실은 한의학 교육과 한의약 진료를 배제하고 배격하였던 기관으로,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방식의 양의‧한의 이원적 의료 체계가 있게 된 연원임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각주

1)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news1뉴스. 권형진 기자. 2020-7-23. https://www.news1.kr/articles/?4004378)
2)시골의사·역학조사관·의과학자 4000명 육성…의사협회 '총파업' 반발 (news1뉴스.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2020-7-23. https://www.news1.kr/articles/?4004734)

3)병원협회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 제시에 환영”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 2020-7-24.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56)

4)"의사 4000명 증원 재검토 해달라"…의대교수 15명 국민청원 올려 (중앙일보. 이태윤 기자. 2020-7-29.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325)

5)전공의 파업 시작… “의대증원 불가피” vs “포퓰리즘 정책” (아시아타임즈. 박고은 기자. 2020-8-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11808&memberNo=29442882&vType=VERTICAL)

6)오늘 의료계 총파업...의원급 24.7% 휴진 신고 (YTN. 신준명 기자. 2020-8-14. https://www.ytn.co.kr/_ln/0103_202008140754163067)

7)의료통합에 대한 한의협 입장 (AKOM_TV. 대한한의사협회. 2020-8-6. https://www.youtube.com/watch?v=dlmGXd-7cdc)

8)민형배 의원, '의료통합'한다는 한의협에 “준비 덜 됐다…논의와 대안 만들어야” (민족의학신문. 김춘호 기자. 2020-8-7.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11)

9)회장 담화문(회원 투표 공고) (한의신문. 관리자 기자. 2020-8-12.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764)

10)회원 투표 공고 (한의신문. 한의신문 기자. 2020-8-12.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763)

11)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통합의대 전환 촉구”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2020-8-14.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812)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3)의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5)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간담회 자료집 p.36.

16)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간담회 자료집 p.18.

17)한의학통사 (김기욱 외 15인. 대성의학사. 2006. pp.431-432)

18)한의학통사 (김기욱 외 15인. 대성의학사. 2006. pp.423-424,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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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2020-10-08 12:37:13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평소의 모습이 생각나
더욱 정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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