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의 세부내용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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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세부내용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 중단하라”
  • 승인 2020.08.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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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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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첩약건보 사업 내용 달라진 점 사과하고 의권확대 힘 쏟아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중앙회를 향해 경과조치의 세부내용 선결 없는 통합의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에서 주장하는 통합의대 및 두 개의 면허 취득 방법이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위기에 봉착케 할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최혁용 협회장이 회원투표를 부치려고 하자, 한의협 대의원들이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투표 발의 요구서로 서면결의를 추진했다협회장은 12일 대의원총회 토론을 생략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하는 모호한 표현의 백지 위임회원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회가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경과조치의 내용이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원 투표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회원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것이며, 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것이다. 그 혹세무민의 정도가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혁용 협회장은 경과조치의 내용이 없는 회원 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에 힘을 쏟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회원 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안내한 시범 사업의 내용과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시범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곧 시행될 시범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라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식약 공용 한약재의 축소 및 한약재 불법 유통 금지 법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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