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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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예정
  • 승인 2020.07.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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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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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고, 진찰비 포함 총 108760~15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어, 실제로 51700~ 7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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