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범대위, “한약은 국민 한의약 급여화 희망 1순위…명분 없는 반대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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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범대위, “한약은 국민 한의약 급여화 희망 1순위…명분 없는 반대 멈춰라”
  • 승인 2020.07.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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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양의계 첩약건보 반대 비대위는 밥그릇 싸움…과학적인 한의약으로 국민건강 책임질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를 결성한 것을 비판했다.

범대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며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 정부도 이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2년 10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범대위는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범대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한편, 범대위는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지난해 5월 한의협 산하에 결성된 위원회다. 이는 방대건 한의협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전국 16개시도한의사회와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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