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 보조인력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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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보조인력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 승인 2020.07.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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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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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치의협회장, 치과의사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찾아 의견 전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제도처럼 치과 보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하 치협)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치과계 보조인력 부족과 관련 치과의료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과계 보조인력난 문제는 결국 치과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구강케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여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메디컬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도처럼 치과보조인력도 치과위생사 외에 치과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경우 메디컬에 맞춰져 있기에 1년간 교육을 통해 배출되지만, 치과 관련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치과에 근무할 경우 처음부터 새로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실제 간호조무사 국시 문항에도 100문항 중 치과관련 문항은 1~2문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제도에 대해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가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다단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들에게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응원해준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치과계 발전과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응원드리고, 저도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29일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며 제18,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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