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악의적인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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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악의적인 폄훼”
  • 승인 2020.07.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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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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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오인용”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방 자동차보험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지 확인 및 심사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자 한의협이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와 관련해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투성이의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편향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의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악의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위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발간하는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처럼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가 기준 없이 양방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양방 의료로부터 홀대받는 현상과 이것이 한방의료기관으로의 환자들의 이동을 이끌어 한의진료비의 상대적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임을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201448만원에서 201641만원으로, 입원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급증이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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