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하다 내부종사자에게 덜미…제보자에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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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다 내부종사자에게 덜미…제보자에게 포상금
  • 승인 2020.06.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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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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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25명에 총 2억4000만 원 지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내부 종사자 등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85000만 원을 적발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되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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