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확정되지 않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회원 투표 이해 할 수 없어
상태바
[특별기고] 확정되지 않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회원 투표 이해 할 수 없어
  • 승인 2020.06.2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방섭

최방섭

mjmedi@mjmedi.com


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시범 사업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가 실시된다고 한다.

한의사협회가 공지한 보건복지부()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을 우선 시행. 이후 알러지성 비염, 슬관절염 추가 검토.

환자는 년 10일분 까지 보험 급여가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50%. 첩약 건강보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한의원 및 약국(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시 -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이며 한방병원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고려한다고 한다.

총 소요 보험재정은 년 500억원 이며 본인부담금 합산 시 총 비용은 1,000억원이다. 현재 한의원수가 대략 14,400개 정도이기에 1,000억원이면 한의원 한 곳 당 년 46재 정도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금액으로 하면 대략 년 690만원이다.

 

없던 첩약보험이 새로 생기면 좋아 해야 할 텐데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

첩약 보험시 수가구성은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재로 구분 이 된다.

변증-방제는 한의사의 순수 기술료이며, 조제-탕전은 물리적 비용, 약재는 고정 비용이다.

조제-탕전 비용은 한의원내에서 이루어지면 비용이 41,510원이며, 원외탕전이나 약국 탕전이면 비용이 30,380원이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건비 차이다, 한의원 조제시 조제는 한의사, 약국이나 원외탕전은 조제를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 약사가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건비 차이다. 즉 원내 조제시 한약의 조제 탕전등의 관리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사항이다. 지금도 직접 한의사가 조제-탕전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으나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한의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 및 탕전을 하면 약사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이며 허위청구가 되는 것이다.

약재가는 실거래가로 청구를 하며, 이때 한의원은 약재구입 내역을 관계기관(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사용할 처방은 대상 질환별 기준 처방 내에서 선택하며 질환 및 변증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한 금액 내어서 30%범위 안에서만 가감이 가능하다, 환자에게 필요해서 추가 약재가 들어갈 경우 상한금액이 초과되면 초과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모든 약재를 등록해야 한다, 건강보험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언제나 한약조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약재를 심평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약재등록을 안하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안 된다, 건강보험 코드가 부여된 모든 약재는 공급처에서 의료기관에 납품시 심평원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에서도 약재는 바코드로 등록 관리 한다고 고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에게 조제내역서나 한약파우치에 원산지를 표기한 약재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한약재중 국내산은 약 30% 수입산은 70% 정도를 차지한다. 약재 목록 중 70%수입산이라고 적혀있는 내역서를 받아든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고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수입약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수입해서 써야하는 좋은 약재들이 신토불이라는 망령에 잡혀서 질이 낮은 국산약재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수입약재를 사용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피의 대상이요, 나쁜 한약재를 쓴다는 마타도어에 휩쓸릴 수 있다.

어느 누구는 약재 사용량을 표기하지 않아서 처방전 발행이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한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약재구성만으로도 처방명을 알 수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질환명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런데 한약 투여기간은 년 10일이 한계다. 안면신경마비나 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월경통이 10일로 해결이 되는 질환인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그 효과를 알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면 환자는 남은 80일을 비싼 비급여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약재 목록으로 약재비 + 탕전료가 가능한 대안을 찾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후자다.

한의원에서 진찰 후 처방을 받아서 외부에서 한약을 탕전 하겠다고 환자가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 집에서 직접 달인다고 첩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가장 큰 변수는 수가 구성중 하나 남은 한의사의 기술료인 변증-방제료다.

변증-방제료(38,780)에는 기존의 수가 중 검사료도 포함 되어 있다.

추후에 정말 한약첩약이 보험에 등재될 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수가에서 시범사업보다 증액된 경우는 없다.

 

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삭감이라는 칼날을 받을 항목은 변증-방제료가 유일하다. 즉 한의사의 기술료가 깎인 다는 소리다. 예전 양방 의약분업시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의사들의 처방전 발행료가 2,000원 책정이 되었다가 보험 재정 영향으로 다음해에 1,000원 그 이듬해에는 아예 없어졌다.

양방에 초음파와 MRI가 급여화 될 때,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급여화 될 때 각 의사협회와 치과협회가 주장하는 수가와 복지부가 제안한 수가에 차이가 있었다, 결론은 복지부가 제시한 낮은 수가에 건정심을 통과했다.

 

이번 첩약 시범사업 구성을 보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을 해주고, 변증-방제료가 검사료를 포함해서 진찰시간을 35분으로 잡아두고 38,780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 진찰시간 및 검사 시행여부 등이 통계 및 결과로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변증-방제료를 재조정 하겠다는 이야기다.

즉 변증방제료는 시간과 검사라는 의료자원이 들어가야 발생하는 수가라는 것이며, 여기에 변수가 발생하면 당연 그 변수에 따라서 비용을 변경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일선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진찰 현실과 비교해 보면 35분이라는 시간은 괴리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인 첩약 수가에는 분명 진찰료가 별도 산정이 된다, 현재 우리가 하는 진찰료 이외의 더 특별한 변증-방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가 한의사에게 발생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면 허위청구로 내 몰릴 수도 있다. 4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단 몇줄의 기록과 몇분간의 대면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변증-방제료는 대부분이 조정이 되고 껍데기만 남고 말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양방의 처방전 발행료처럼 없어질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약사회는 변증-방제료의 비용이 높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직능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가 적정 수가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약가, MRI, 초음파, CT, 임플란트 등), 한의계라고 예외일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 사업이 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건정심 승인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서 수가가 변동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 한다.

이번 첩약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재정 500억이다. 이중 타 단체에서 예산은 500억을 고정하고 문제 되는 변증-방제료 38,750원을 조정해서 낮추고 통과하자고 주장한다면(그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찰료와 유사한 변증-방제료만 낮추자는 주장에 반대할 다른 단체가 있을까?) 한의사협회가 반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한의사협회가 반대를 해도 건정심에서 변증-방제료를 수정해서 통과가 되면 끝이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가 확정되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수가 및 실행 방법이 확정 되지 않은 가정의 상황을 가지고 한의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자고 한다.

 

정확한 수가 및 실행 계획 등이 없이 단순한 500억이라는 금액만을 가지고 문서로 확정된 안도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은 안건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가지고 전 회원 투표를 한다고 공고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하다못해 최소한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투표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설계도도 없이 500억이라는 상상만을 가지고 동상이몽의 꿈속에서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를 해서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일선 개원 한의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