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한 가이드라인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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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한 가이드라인 발매
  • 승인 2020.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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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자료요건 및 WHO 코로나19 백신 지침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지침(부록)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11개 업체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정보,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신 개발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6월 기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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