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 규격 및 시험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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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활’ 등 한약재 10개 품목 규격 및 시험법 마련
  • 승인 2020.06.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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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8월 7일까지 의견수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규격과 시험법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질기준의 국제 조화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약전’ 12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 하고, 오는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운영의 예측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활 ▲견우자 ▲괄루근 ▲괄루인 ▲마황 ▲사프란 ▲연교 ▲오배자 ▲오수유 ▲조각자 등 한약재 10개 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 및 시험법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나라 신약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팩티브’의 원료의약품인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의 품질기준을 ‘미국약전’과 공동으로 신설․수재한다.

아울러 ‘당단백질의 당쇄분석법’ 및 ‘재조합 단클론항체의약품 품질분석 시험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특성과 일반 분석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품질기준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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