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협, 한의협 산하단체 진입에 제동…이유는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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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협, 한의협 산하단체 진입에 제동…이유는 ‘제안서’
  • 승인 2020.03.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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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법제위원회 “전문의만의 이권 대변해 한의협과 설립목적 불일치”

같은 시기 신청한 전공의는 'OK'…정훈 이사장 “자료 첨부가 문제라면 핑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전협이 한의협 산하단체로 정관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설립목적이 전문의의 이권만을 추구해 적절하지 않다는 한의협 법제위원회 의견이 나오면서 산하단체 진입에 장애가 생겼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는 지난해 11월 10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 산하단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1일 한의협으로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신설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전협은 한의협 정관에 제48조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조항을 신설하고, ①한의사전문의의 권익보호와 전문의 제도 홍보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를 둘 수 있다 ②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의협 이사회 논의를 통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한의협 법제위원회는 대한전협이 한의협의 산하단체로 들어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월 11일 한의협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은 “제48조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신설 개정안은 타 의료단체의 산하단체 미지정 현황과 협회 산하단체 지정 시 일반의와의 위화감 조성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전협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고 같은 회의에서 논의된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신설 개정안은 “타 의료단체의 산하단체 지정 현황을 감안하고 전공의의 권익 확보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전협이 보낸 제안서에 따르면 이들의 설립목적이 전문의만의 이권을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협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이는 법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올린 의견이고, 아직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최근 이사회가 미뤄졌고 언제 이사회를 재개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협의 설립목적은 ‘한의사와 한의학의 이권’이며 다른 산하단체 역시 전부 다 설립목적에 이러한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며 “대한여한의사회도 여자한의사들의 모임이지만 한의학의 이권과 권익수호를 위한다는 목적이 한의협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하단체에 들어갔다. 대한전협은 설립목표 자체를 전문의만의 이권이라고 명시했고, 더군다나 협의체나 다른 단체가 아닌 협회이기 때문에 한의협 안에 특정 단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협회를 산하단체로 두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제안서에 문제가 있다. 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 법제위원회 의견이 다른 이유도 설립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전협은 한의협에 제안서를 보내며 “8개 세부과목 한의사전문의의 권익보호와 입장 대변, 전문의 제도 홍보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의 설립근거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에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관에는 “한의사 전문의 상호간의 학술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여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전협은 한의협에 참고자료로 정관내용을 첨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의 경우 제안서에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2002년 전국한방병원전공의연합회를 시작으로 19년 이상 이어져온 전국한방병원전공의의연합체로 전공의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식 단체로 정관상 인정받지 못하여 전공의들의 발언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과전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협회 산하단체로 등록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별첨한 정관에는 ①국민건강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②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한 한의학의 발전과 전공의의 질적 향상 ③수련 내용의 표준화 및 내실화 ④한의과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 등을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훈 대한전협 이사장은 “아직 한의협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중에 한의사전문의가 있기에 한의사전문의협회가 한의사와 한의학의 이권에 반하는 내용을 설립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문에 한의사 및 한의학의 이권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거부된 것이라면 첨부해서 다시 보낼 의향이 있지만 이는 핑계라 생각한다. 한의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의 입장에서 전문의를 위한 이권단체가 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 전문의협회가 한의사의 이권에 반하는 단체라서 거부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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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2020-03-07 22:01:54
인강으로 전문의는 팔고 싶고, 전문의들끼리 모여서 목소리내면 인강으로 못팔거 같으니 막으려고 꼬투리잡는거지 뭔 다른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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