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의사회, 코로나19 여파에도 정총 개최…의장-감사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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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의사회, 코로나19 여파에도 정총 개최…의장-감사단 선출
  • 승인 2020.0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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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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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의원-지부대의원 겸직 허용 등 회칙개정 등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장-감사단 선출 및 회칙개정 등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단에 최준영 의장직무대행을 의장으로, 박사한 부의장을 유임, 임준성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감사단에 서호석, 이상운, 정진호 현 감사를 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예산을 142500여 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회칙개정을 통해 부회장을 현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렸고,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온라인 결의를 신설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 총회 등에서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결의에 부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결의는 구성원들의 실명이 확인될 것 회의자료가 파일 또는 텍스트로 상단에 첨부될 것 서면결의서 양식이 상단에 표기될 것 구성원들의 투표 내용과 투표 일시가 표기될 것 온라인 결의 종료시점에 해당 화면의 캡처본을 pdf 등의 파일 형태로 보관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올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과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은 각각 서울시청 예산 112500만원, 129500만원으로 시비 100%로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의안으로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축 예산()승인의 건 의사 및 표결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회관 이전 대책의 건 중앙대의원 및 중앙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준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도 한의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추나 급여화, 서울시 난임치료, 치매예방 확대 실시라는 쾌거를 이뤄냈다한의계는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봉착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각자의 진료실에서 헌신하겠지만, 한의계에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주변에서 오늘 이 자리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그렇지만 회무는 중단되기 어렵기에 위험을 무릅 쓰고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올해는 우리가 4년 동안 시행했던 치매예방사업과 2년 동안 해왔던 한의난임치료사업이 서울 전역의 정규사업으로 확대실시된다. 또 지자체 최초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안의 연구용역이 발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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